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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89013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신탁법 제6조와 같다)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C와 사이에 2003. 10. 8.부터 2011. 2. 15.까지 계속된 대여금 거래를 하다가 2011. 2. 15. 정산금을 472,950,000원으로 확정한 후,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851,499,760원의 매매잔금채권 중 위 정산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2011. 11. 9. 원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C와 원고 사이에 실제 금원의 대여관계가 없음에도 단지 원고가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과 소송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보다 먼저 C로부터 잔금채권을 양수받아 그 양도통지를 마친 Q이 원금 4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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