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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1의 나, 다죄 및 판시 제 2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인터넷 중고 물건 판매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2. 경 부산 중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E' 카페에 ‘ 그릇 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그릇 세트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대금 명목으로 2012. 9. 13. 900,000원, 같은 달 15.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합계 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PC 게임 방에서,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E' 카페에 ‘ 노트북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대금 명목으로 2013. 5. 6. 590,000원, 같은 달

7. 5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174,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5. 부산 중구 J에 있는 사촌 집에서,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E' 카페에 ‘ 샤오

미 가습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가습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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