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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9 2015고단16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인하여 택시기사 D과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55세)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F 정부가 이 모양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너희들 끝까지 가보자.”고 항의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사건처리부를 찢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5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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