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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단25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1:07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이야기 하던 중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3세)이 “무슨 일 있으세요, 실례하지만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묻자, 경찰관이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경장 새끼가 여기 와서 뭐하는 지랄이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배로 1회 밀치고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와 동료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압하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 견장을 잡아 뜯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붙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여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에게 치료비 등도 지급하지 않은 점, 폭행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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