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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노163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권력과 법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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