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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83
상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붕위에 올라가 기왓장을 던져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앞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 및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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