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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6 2014고단7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8. 17. 20:2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민원을 접수한 충남예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어린새끼가 까분다.”라고 말하며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신의 음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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