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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7구합2188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7. 피고로부터 문경시 B 지상에 ‘C’라는 상호로 저장용량 100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설치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 허가(이하 ‘이 사건 최초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18. 피고로부터 충전사업의 내용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하고, 이 사건 최초 허가와 이 사건 변경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4. 7. 원고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취소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변경허가는 이 사건 최초 허가에 대한 단순한 변경허가가 아니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사업을 추가하는 새로운 허가이고, 원고는 애초부터 자동차 충전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은 날’에서의 허가는 이 사건 최초 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인 이 사건 변경허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변경허가일인 2016. 3. 28.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업개시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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