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5. 9. 대구 북구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등을 해오던 중, 2015. 3. 30.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므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신청장소는 주거지역으로서 충전소와 인접하여 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산재한 주거 밀집지역이며 맞은 편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민운동장이 위치해 있어서 사업 업종 추가시 빈번한 가스 이충전작업과 벌크로리 차량이 수시 운행됨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충전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 비로소 인근의 C고등학교가 개교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된 점, 벌크로리 차량의 운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