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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30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C과 사내이사인 D로부터 피고회사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회사에게 현금으로 2010. 1. 15. 3,300만 원, 2011. 3. 8. 3,500만 원, 2012. 6. 22. 3,2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원고 주장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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