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8, 21,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C는 1995. 2. 14.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운영하다가 2004. 3. 9. 피고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E는 2003. 1. 1.부터 세무사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8. 10. 27. 원고회사의 광진지점 지배인이 되었다.
다. E는 2003년부터 2008. 10.까지 C 및 피고회사의 세무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이후 2014. 12.까지 원고회사의 지배인으로서 피고회사의 세무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라.
E는 2016. 9. 27.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세무업무처리로 인한 피고회사에 대한 수수료채권을 양도하고, 2016. 9. 27.경 위 양도사실을 피고회사에게 통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C의 세무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채권 1) 원고회사의 주장 E가 2003년부터 2005년 9월까지 C의 세무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수수료 5,900,400원 중 2,200,000원만 변제를 받아 3,700,400원의 수수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C가 피고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회사가 C의 위 수수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이후 E가 원고회사에게 위 수수료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위 미지급 수수료 3,700,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회사가 C의 E에 대한 수수료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회사의 세무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채권 1 원고의 주장 피고회사의 세무업무를 2004년부터 2008. 10.까지는 E가, 2008. 11.부터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