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2,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 22. 설립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지입 및 위수탁사업, 지게차 및 화물차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2. 9.경 피고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62,000,000원, 피고회사가 75,000,000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되 투자한 자금의 비율(원고: 45%, 피고: 55%)에 따라 수익률을 배분하고 적자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위 투자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4.경 피고회사에게 6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중기부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C를 퇴직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C는 2018. 2. 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018형제1502호). 마.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미지급 임금등 17,035,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8가소3382호)를 제기하였고, 2018. 5. 9. 피고회사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 5. 31. 확정되었다.
바. 피고회사는 원고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거래처로 하여금 피고회사에게 장비수리대금을 과다 청구하도록 하고 원고가 실제 수리비와의 차액 합계 20,010,000원을 돌려받았다는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2018고단590호)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8. 7. 12. 피고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7. 20.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8. 2. 8.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