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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550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회사에서의 근무경위 1) 원고는 2011. 3.경 피고회사의 과거 비상근임원이었던 C의 소개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D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D에게 “자신이 피고회사를 위하여 여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보겠다.”고 하였다. 2) 원고는 2011. 8.경 피고회사에게 원고의 공사수주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2011. 9.경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주고, 원고를 피고회사의 전무이사로 표시한 명함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나. 피고회사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회사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가 발주하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현대건설이 수주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3. 1. 7. 이 사건 공사의 적격업체로 선정되었으며, 2013. 4. 6. 주식회사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4. 16.부터 2015. 12. 31.까지, 공사대금 27,498,900,000원(부가가치세 24억 9,990만 원 포함)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회사의 비상근임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견적서 작성을 지휘하였고, 피고회사가 적격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는 주식회사 현대건설과의 협상을 통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주에 많은 관여를 하였다.

3 원고는 2013. 3.경부터 피고회사의 현장 주재임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F을 임명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합의이행각서 서명 요구 원고는 2013. 6. 20.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D은 위 합의이행각서의 서명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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