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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1 2014고단4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 2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불가사리’ 게임물은 조이스틱과 버튼으로 화면에 조준점을 컨트롤 하여 등장하는 물고기 타겟을 정확히 명중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1회 게임에 획득한 점수가 600점 이상일 경우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이 초기화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7. 8.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사용자의 조작 없이 시작 버튼만 누르면 단계별로 물고기가 릴형식으로 돌아가는 등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 되고, 그림이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서 끝나는 물고기 종류별로 점수가 책정되는 방식으로 개ㆍ변조된 ‘불가사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D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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