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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4고단9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28]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J’라는 상호로 인터넷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및 환전 행위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6.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위 ‘J’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슬롯’이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아이패드 50대를 비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50,000원, 30,000원, 10,000원권 쿠폰을 구입하면 10,000원당 1,000점을 아이패드에 입력해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진행하여 시작 버튼을 누르면 1회당 10점이 차감된 후 아이패드 화면상의 9개의 그림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다가 과일, 숫자 등의 그림이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동시에 나타날 때 일정한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스코어 창에 남은 점수를 1,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나.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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