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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50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부터 2015. 3.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서 3줄의 그림이 위에서 아래로 돌다가 정지하였을 때 3줄에 있는 각 그림이 가로로 일치하면 점수가 획득되는 릴회전류 게임에 해당하고 우연한 기회에 점수가 획득되는 ‘dragonssem' 게임물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기재된 무료쿠폰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에 해당하는 무료쿠폰을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호, 제28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전과관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같이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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