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PIN GAME’이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아이패드 30대를 비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종업원인 B, C으로부터 100,000원, 50,000원, 30,000원, 10,000원권 쿠폰을 구입하면 10,000원당 10,000점을 부여받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진행하여 시작 버튼을 누르면 1회당 100점이 차감된 후 아이패드 화면상의 12개의 그림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다가 물고기, 숫자 등의 그림이 가로로 동시에 나타날 때 일정한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고, 게임 종료 시 점수 창에 남은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일당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을 받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쿠폰을 나누어 주고, 게임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