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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합57713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세브란스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서울 서초구 E에 위치한 F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2)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세브란스병원, 피고 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기왕력 망인은 1994년경 고혈압, 2012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해왔고, 급성 신우신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2013년 6월경 요로결석으로 내시경적요관결석제거술(URS)을 받았다.

다. 피고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4. 6. 6. 19:11경 오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옆구리 통증(10점 만점에 4점)을 주호소로 원고 A과 함께 피고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내원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64/77mm Hg, 맥박 98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6.7℃로 열감이나 오한 증세는 없었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증가 소견은 없었으며, 소변검사 결과에서 요로결석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여 통증조절을 위해 소염진통제를 정맥투여하였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같은 날 21:16경 복부 CT 촬영을 한 결과 망인의 우측 하부요관에 4mm 정도의 결석과 우측 수신증이 관찰되었다.

3) 피고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요로결석으로 진단한 후 이를 망인에게 설명하였는데, 망인은 신속하게 시술치료를 해주길 원하였으나, 당시 피고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주 3회 정규시간에만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을 시행하고 있어 곧바로 위 시술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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