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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3 2015가단49
물품판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0. 4.경까지 피고에게 커튼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22,669,7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가 피고와 거래를 종료한 2012. 4. 2.이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4.경까지 원고와 커튼 판매업체인 C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원고가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았는데, C가 도산하면서 동업자인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채무를 면제받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블라인더 제조업자인 원고가 2008. 1.경부터 2010. 4.경까지 커튼 판매업자인 피고에게 커튼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22,669,73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각 개별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은 피고가 기왕의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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