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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7가합589714
공사간접비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출자지분비율을 원고 A은 90%로, 원고 B은 10%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2009. 11. 9. 피고 산하 조달청(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이에 C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금액 75,098,922,000원, 총공사기간 2009. 11. 10.부터 2014. 10. 14.까지(1,800일)로 정한 총괄계약 및 1차수 공사금액 1,750,000,000원, 1차수 공사기간 2009. 11. 10.부터 2010. 9. 5.까지(300일)로 정한 1차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3. 8차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총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의 내용을 수차례 변경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각 최초 체결 계약 및 변경계약을 ‘최초 총괄계약’, ‘총괄계약 회 변경계약’, ‘ 차수 최초 계약’, ‘ 차수 계약 회 변경계약’으로 지칭한다). 구분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변경사유 착수 준공 공사 일수(일) 1차수 계약 2009.11.09. 총괄 계약 최초 75,098,922,000 2009.11.10. 2014.10.14. 1,800 차수 계약 최초 1,750,000,000 2009.11.10. 2010.09.05. 300 2009.12.21. 차수 계약 1회 변경 819,000,000 2009.11.10. 2009.12.31. 52 차수계약기간, 차수계약금액 변경 2010.02.03. 차수 계약 2회 변경 819,000,000 2009.11.10. 2010.10.08. 333 차수계약기간 변경 2010.02.05. 차수 계약 3회 변경 819,000,000 2009.11.10. 2010.10.10. 335 차수계약기간 변경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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