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4가합5250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9,786,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8. 6.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피고의 산하기관인 광주지방조달청은 2009. 8.경 C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추정금액을 16,8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착공 후 720일, 공사형태를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내역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출자비율을 각 50%로 하고 대표사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들은 2009. 9. 28. 광주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차 계약금액 1,814,000,000원, 총 공사금액 12,582,255,650원, 1차 공사기간 2009. 10. 9.부터 2010. 3. 7.까지 150일, 총 공사기간 2009. 10. 9.부터 2011. 9. 28.까지 720일로 정하여 장기계속공사 형태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을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총괄 회 변경계약’, ‘ 차수 회 변경계약’으로 표시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2009. 7. 3.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2220.04-104-20호,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여러 차례 차수별 계약 및 총괄계약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총 계약금액을 19,731,000,000원, 총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5. 12. 31.으로 정하였는데, 그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준공기한이 연장된 사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