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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8가합53207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5,713,213원, 선정자 주식회사 B에게 237,142,142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조달청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인 C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선정자 주식회사 B(이하 ‘선정자’라 하고, 이하 당사자 명칭을 포함하여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과 원고 출자지분 60%(대표), 선정자 출자지분 40%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8. 12. 31. 피고와 공사대금을 1,557,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9. 1. 6.부터 2009. 11. 5.까지로 정하고, 총공사금액 13,447,000,000원, 총준공일 2011. 1. 6.을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차수 계약 및 총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8. 12. 31.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총공사금액, 총공사기간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차수별 계약은 그 차수에 따라 ‘ 차수 계약’이라 하고, 해당 차수 계약별 공사는 ‘ 차수 공사’라고 하며, 총괄계약과 각 차수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구분 일자 차수별 계약기간 차수별 계약금액(원) 총준공일 총계약금액(원 변경사유 1차 최초 2008. 12. 31. 2009. 1. 6. ~ 2009. 11. 5. 1,557,000,000 2011. 1. 6. 13,447,000,000 1회 변경 2009. 11. 5. 2009. 1. 6. ~ 2010. 2. 20. 상동 상동 상동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문화재발굴조사 시행으로 공사지연 2회 변경 2009. 11. 24.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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