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948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과 가까운 일시에 피해자 E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