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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7노4663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위증 (2015 고단 3049)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 (2017 고단 2081)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2017 고단 3944 사건의 제 1 항) 피고인은 B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출상담을 하면서 광주은행 AE 지점 직원 AF에게 위 매매 계약서를 제시한 행위는 위조사 문서의 행사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이 사건 대출은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매매대금이 6억 2,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직원 AF은 이 사건 대출 전 이미 등기부에 실거래 가가 2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기망, 피해자의 착오, 매매대금과 대출금액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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