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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노23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당좌자산 30억 원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할 당시 당좌자산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의 시세 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가장 매매, 현실거래,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 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이 유상 증자대금 상당인 9억 9,000만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9억 9,000만 원 전액이 피고인 A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인과 관계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09 년 4월 G의 인수 당시 2009년 2 월경 발행했던 전환 사채의 납입금 85억 원 중 30억 원이 가장 납입의 형태로 납입되어 회사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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