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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6노418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O과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F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 오인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주주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서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이 2014. 2. 경 상인 회 회장으로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N 점포를 상인 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위 각 점포에 침입하였던 점, ② O이 건조물 침입 이전에 상인 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점포를 상인 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A는 상인 회 수석이사로 회의에 참석하여 이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 A 는 이후 상인 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위 점포를 상인 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O의 건조물 침입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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