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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7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이 I 명의의 영수 증서에 가필한 것은 사실이나 위 영수 증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과실로 영수증서 원본과 가필된 사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교부하였는데 위 사무실에서 가필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영수 증서를 행사하였다거나 위 영수 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J, N, P, R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 선박 매도 증서, 어선변경 등록 신청서를 각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 R에게 T가 마치 피고인 A 소유의 전 남 선적 선박으로서 어업 허가권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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