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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206
상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도 당시 피해자 B을 밀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③ 피해자 B은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 하였고, 타박상 등을 진단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미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5. 13. 06:00 경 피해자 A의 집 앞에서 피해자 A에게 시멘트 포대를 휘둘러 시멘트 가루를 피해자 A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 A의 집 마당에 들어가 소

란을 피워 피해자 A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시멘트 가루를 뿌려 폭행을 한 행위 이후의 주거 침입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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