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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9. 10. 선고 2008구합4057 판결
과세자료 수집절차가 위법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과세자료 수집절차가 위법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자료 수집절차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는 오픈마켓 회원인 미등록사업자들이 신고납부를 누락한 세금에 관한 자료로서 법률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ㆍ조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85,3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15,99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77,01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06,75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39,38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34,4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91,6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8,150원, 2005년 종합소득세 4,78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3.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시장인 오픈마켓(인터넷 사이트의 서비스를 통하여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물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거래장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라는 상호로 물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나. 국세청은 2006. 1. 25. 오픈마켓 개설업체인 ○○과 주식회사 ☆☆☆☆☆☆☆(이 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수집한 원고를 비롯한 위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액 합계 663,071,900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87,858,850원(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85,31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15,99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77,01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106,75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39,38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34,410원), 종합소득세 합계 13,207,850원(2003년 귀속분 3,691,680원, 2004년 귀속분 4,728,150원, 2005년 귀속분 4,788,0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7. 1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2.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08.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을제1,2호증(각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부되어 무효인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과세자료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제3,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은 2006. 1. 25. 오픈마켓 개설업체인 ○○과 ☆☆☆☆☆☆☆에 회원으로 등록한 미등록사업자들의 매출신고누락 및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 여부 등 조세법처벌법 위반행위에 대한 거래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과 ☆☆☆☆☆☆☆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피의자들과 구매자들 간의 1998.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거래 내역을 저장・기록・보관하고 있는 장비와 문서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발부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확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판단

(1) 먼저, 무효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자료가 수집되어 이 사건 처분 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 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되,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75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를 오픈마켓 운영자들인 ○○과 ☆☆☆☆☆☆☆의 개인판매회원(미등록사업자)으로 등록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위 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과세자료 수집절차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는 원고 등을 포함한 위 오픈마켓 회원인 미등록사업자들이 신고납부를 누락한 세금에 관한 자료로서 위 법률 등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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