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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 05. 21. 선고 2007가단41661 판결
세무조사 착수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세무조사 착수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이 사건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5.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 2 내지 8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0. 17. 접수 제461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2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0. 17. 접수 제61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가. 소외 이○○이 운영하던 '○○피자 ○○점'의 본사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피자 ○○점'의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매출누락금액은 629,831,000원으로 확인된 바, ○○세무서에서는 2006.11.14.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매출누락자료를 수보(갑 제1호증)하여 이를 근거로 소외 이○○에게 부가가치세 8건 79,932,150원을 2007.3.31. 납기로, 종합소득세 4건 229,836,420원을 2007.5.31. 및 2007.8.31. 납기로, 총 309,768,57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 갑 제13호증)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고지한 소외 이○○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단위 : 원)

과세기간

세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납세의무

성립시기

합계

307,768,570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7.3.9.

2007.3.31.

9,363,270

2003.6.30.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7.3.9.

2007.3.31.

10,038,100

2003.12.31.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7.3.9.

2007.3.31.

11,533,450

2004.6.30.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7.3.9.

2007.3.31.

14,489,990

2004.12.31.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7.3.9.

2007.3.31.

11,986,920

2005.6.30.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7.3.9.

2007.3.31.

11,119,750

2005.12.31.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7.3.9.

2007.3.31.

10,655,400

2006.6.30.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7.3.9.

2007.3.31.

745,270

2006.12.31.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07.5.11.

2007.5.31.

56,011,710

2003.12.31.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07.5.11.

2007.5.31.

82,836,880

2004.12.31.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07.5.11.

2007.5.31.

68,093,800

2005.12.31.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07.8.9.

2007.8.31.

22,894,030

2006.12.31.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소외 이○○에 대한 조세 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335,015,330원에 이릅니다.

2. 사해행위

소외 이○○이 운영하던 '○○피자 ○○점'의 본사인 ○○주식회사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조사기간 : 2006.8.16~2006.9.25.)가 시작되자 그동안 신고 누락했던 매출금액이 확인되어 고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특수관계자인 피고 이○○에게 2006.10.17.자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46198호(갑 제14호증)로 2006.9.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번호 제61619호(갑 제15호증)로 2006.10.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책임재산을 일탈하여 체납처분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함이며 당해 재산 외에는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상태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사해행위 취소요건에 해당합니다.

3. 사행의 의사

가. 소외 체납자 이○○의 사해의사

- 소외 최○○ 외 165명(체납자 이○○ 포함)은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입니다. 이들은 ○○피자 본사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2006.9.16.~9.25. 사이에 알고 있었습니다.

- 더불어 이들은 ○○피자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후속조치로 발생된 개인 가맹점 230개 업체의 세금추징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탄원서를 2006.10.10. ○○지방국세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갑 제16호증)

- 탄원서 제3항의 내용을 보면,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 이에 대한 결과로 각 가맹점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액이 있을 것이니 대비하라는 통보를 본사로부터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소외 이○○은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후, 가까운 장래에 자신의 사업장에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결정고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의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계속 보유할 경우 장래 발생한 조세채권에 기해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집행될 것인 바,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친동생인 피고에게 2006.10.17.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소외 이○○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소외 이○○ 무자력

소외 이○○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 할 당시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이○○의 친동생(갑 제17호증)이며, 소외 이○○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과 양도양수 당시, 이 양수행위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이○○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이 사건 사해행위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7.3.31.납기로 고지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고 체납되자 2007.4.11.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갑 제18호증)를 출력하여 검토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양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와 같은 사실들로 보아, 소외 이○○이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지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도 ○○시 ○○구 ○○동 ○○번지 ○○파크 제상가동 제1,2층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77.23㎡

2층 75.8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도 ○○시 ○○구 ○○동 ○○번지 대 1857㎡

대지권 종류 : 소유권

대지권 비율 : 18570분의 1320

2. ○○군 ○○면 ○○리 ○○번지 답 436㎡ 공유자 지분 4분의1

3. ○○군 ○○면 ○○리 ○○번지 답 4003㎡ 공유자 지분 4분의1

4. ○○군 ○○면 ○○리 ○○번지 답 241㎡ 공유자 지분 4분의1

5. ○○군 ○○면 ○○리 ○○번지 답 96㎡ 공유자 지분 4분의1

6. ○○군 ○○면 ○○리 ○○번지 답 377㎡ 공유자 지분 4분의1

7. ○○군 ○○면 ○○리 ○○번지 전 370㎡ 공유자 지분 4분의1

8. ○○군 ○○면 ○○리 ○○번지 전 5200㎡ 공유자 지분 4분의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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