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픈마켓 사업자의 매출누락 과세에 대해 운영자가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오픈마켓 운영자는 온라인 거래장소를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료로서 수수료만 받는 점, 오픈마켓 사업자 회원이 물품을 판매하고 배송,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들이 오픈마켓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주문
1. 원고 이○남의 소 중 피고의 성남세무서장이 2007.6.1. 원고 이○남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7,840,280원의 부과처분 중 7,127,53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06,840원의 부과처분 중 5,733,500원을 초과하는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최○정의 피고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이○남의 피고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시흥세무서자잉 2007.6.5. 원고 최○정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5,99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190,06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873,13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350,27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055,26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07.6.1. 원고 이○남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40,28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06,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7호증Ÿ�각 1, 2, 을 제1호증의 1내지 5, 을 제11, 13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오픈마켓(인터넷 사이트의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장소) 운영자인 주식회사 옥○ (이하 옥○이라 한다) 주식회사 ○○○○○○켓(이하 ○○○○○○켓이라 한다)에 회원(옥○ : 원고들, ○○○○○○켓 : 원고 최○정)으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자들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옥○과 ○○○○○○켓으로부터 원고들을 비롯하여 위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피고들을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07.6.5.원고 최○정에 대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5,99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190,06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873,13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350,27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055,26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고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07.6.1. 원고 이○남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40,28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06,8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08.8.21. 원고 이○남에게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2,75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3,340원을 각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ㆍ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
2.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 이○남에 대하여 감액결정을 한 부분에 관한 소외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 이○남에 대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40,280원의 부과처분 중 712,750원을,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573,340원을 각 감액ㆍ경정함으로써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액이 7,127,530원(= 7,840,280원 - 712,750원)으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액이 5,733,500원(= 6,306,840원 - 573,340원)으로 각 줄어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 이○남의 소 중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40,280원의 부과처분 중 7,127,53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06,840원의 부과처분 중 5,733,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외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오픈마켓의 판매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최종적인 공급자이자 실질적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인 오픈마켓 운영자라 할 것임에도, 오픈마켓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고 판매대금을 수수한 오픈마켓의 판매자들에 불과한 원고들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처부은 실질과세원칙에 구별하고 있는바, 위 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오픈마켓과 개인회원 간에는 부가가치세를 오픈마켓이 납부한다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도 오픈마켓이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그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옥○ 및 ○○○○○○켓으로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판매자들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은 물론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납세의무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3) 설사 판매자들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원고 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밝혀 이를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제1 첩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14호증, 을 제3, 내지 5, 10, 1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오픈마켓의 운영방식 등
(가) 옥○ 정관의 주된 내용은 별지 정관 기재와 같다. ○○○○○○켓의 정관에서도 위 옥○의 정관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오픈마켓 판매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소호몰로 입점하는 경우와는 달리 매달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유롭게 회원으로 등록하여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판매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또한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물건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상의 거래장소와 시스템만을 제공하고 관리할 뿐, 회원 간의 매매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스스로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다) 일부 오픈마켓 운영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에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구매자로부터 물품배송 및 서비스 제공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인 결제대금예치제도 (escrow)를 시행하고 있는데, 옥○에서는 '매매보호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구체적인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옥○과 ○○○○○○켓으로부터 오픈마켓 판매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중 판매횟수가 적어 일시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자들은 제외하고, 원고들과 같이 수 회에 걸쳐 판매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만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각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원고 최○정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원고 최○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하기 전 원고들에게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판단
(1)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2조 제1항)를 뜻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원고들은 ○○마켓 운영자들에게 고용되거나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음이 없어 스스로 판매할 상품이나 그 가격을 결정하여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등 계속ㆍ반복적으로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하여 온 점, ② 오픈 마켓 운영자인 옥○과 ○○○○○○켓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 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경매서비스)할 뿐,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하고 그러한 시스템이용료로서 수수료만을 받는 점, ③ 옥○과 ○○○○○○켓의 정과에서는 판매물품의 등록, 경매진행과정의 관리, 낙찰받은 구매자에 대한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의 사후처리를 판매자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오픈마켓 운영자인 자신들은 회원 상호 간의 거래와 관련된 사항이나 반품, 물품하자로 이한 분쟁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④ 비록 옥○에서 매매보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ㆍ구제하여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관에서도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거나 보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⑤ 오픈마켓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점,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오픈마켓 운영자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닌 원고들이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오픈마켓이 약관상 사업자회원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오픈마켓 약관상 개인회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자료수입절차의 적법성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서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질문ㆍ조사권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과 거래가 있는 옥○과 ○○○○○○켓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받은 것인 점, ②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나 사전통지 등 국세기본법상 인정되는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가 특정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특정을 위하여 실시된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에 있어서는 위 권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점, ③ 피도들은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④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원고들이 신고납부를 누락한 세금에 관한 자료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부가가치세 산정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제5조 나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최○정이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그 판매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이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남의 소 중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07.6.1. 원고 이○남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40,280원의 부과처분 중 7,127,53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06,840원의 부과처분 중 5,733,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최○정의 피고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이○남의 피고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