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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1. 29. 선고 80나119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1민,73]
판시사항

위조어음에 대한 표현대리의 성부

판결요지

위조어음의 경우에 있어서도 표현대리의 요건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나 그 요건의 구비여부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69. 9. 30. 선고, 69다964 판결 (판례카아드 791호, 대법원판결집17③민141, 판결요지집 어음법 제8조(2)759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방증권주식회사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3. 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의 취지

원고,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3. 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어음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그 이름밑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므로 그 표면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의 기재에 제1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3이 1979. 2. 12. 소외 2에게 액면 금 40,000,000원,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명동지점, 발행일 1979. 2. 12.,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동방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4, 수취인 및 지급기일란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 소외 2는 같은해 2. 28. 위 어음의 수취인란을 “ 소외 2”로 보충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고, 원고는 같은해 3. 14.경 위 어음의 지급기일란을 “1979. 3. 15.”로 보충하여 같은날 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계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한편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3은 위 어음발행 당시 피고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현금출납보관등 경리사무 전반과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음용지를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피고 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의 발행은 상무이사 이상 임원의 결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이사의 인장을 보관하는 총무부장이 행하고 그가 없을 때에만 위 결재가 있었던 분에 한하여 경리과장이 그 발행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경리과장 스스로는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없는데 소외 3은 자신의 타인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함부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을 도용하여 1978. 10.경 거래은행으로부터 인출받은 약속어음 용지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과 도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가 그중 1매에 위와 같이 액면, 발행일 등을 기재하여 위 어음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어음이 소외 3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같은 사람이 피고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어음의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조어음의 경우에 있어서도 표현대리의 요건사유가 있는 때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다만 당해 요건사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어음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위 어음의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2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연 같은 사람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3에게 금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어음을 교부받았는바 당시 자기의 친구이자 소외 3과 전부터 상당한 금전거래를 하여온 소외 1이 피고 회사에서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지급 등의 관계로 자금이 필요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라 말하고 또한 소외 3이 당시 피고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피고 회사 명의의 위 어음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여기에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그 말을 믿었다는 소외 1 자신도 소외 3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 회사 명의의 어음은 단 한번만 받았고 그것도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만 찍힌 채 액면의 기재조차 없는 백지어음이었을 뿐 그 나머지는 모두 소외 3 자신의 현금보관증을 받고 거래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전무, 이사 등과 잘 아는 사이이었는데도 실제로 피고 회사에서 그러한 금전거래를 하는지에 관하여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고 그가 대여한 금원이 소외 3 이외의 피고 회사 임직원에 의하여 변제된다던가 피고 회사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결제된 일이 한번도 없는 사실, 소외 2는 군경리장교로서 평소 경리관계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인데 전에 피고 회사와 금전거래를 한 적도 없고 소외 3도 당시 처음만난 사람인데도 40,000,000원이나 되는 금원을 빌려줌에 있어 처음에는 소외 3이 자기 개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그것도 피고 회사의 영업시간중인 15:00경이었는데도 피고 회사 사무실도 아닌 인근 경양식집에서 제시하는 등 석연치 못한 행동을 하였는데도 당시 그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받지 아니하고 그때 비로소 소외 3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이사건 어음을 경솔하게 교부받는데 그쳤을뿐 더 나아가 당시 우리나라 유수의 증권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 회사가 경리과장을 통하여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채거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위 어음이 정당하게 발행된 것인가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확인한 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소외 3이 이사건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 2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피고 회사에게 이사건 어음에 관한 피위조자의 표현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어음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용자 책임부분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소외 2의 증언과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유휴자금이 있어 이를 타에 대여하려고 차주를 물색중 소외 1이 소외 3으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자금을 융통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소외 2에게 전하자 같은 사람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하여 달라고 같은 사람에게 금 40,000,000원을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소외 2가 소외 3에게 위 금 40,000,000원을 주고 피고 회사 명의의 이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경위는 이미 위에서 본 것과 같은바, 그렇다면 비록 소외 3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 회사 경리과장으로서의 직무범위를 넘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그의 직책이나 직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외형상으로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을 위한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3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같은 사람의 어음위조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기일에 이사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위 금 4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소외 2는 소외 3이 피고 회사의 정당한 사무집행으로서 이사건 어음을 발행하고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라고 믿은데 대하여 원고의 표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중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고, 이사건 거래에 있어서의 원고와 소외 2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때 소외 2의 그러한 과실은 바로 피해자측의 과실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를 원고 자신의 과실로 보아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측의 위와 같은 과실의 정도는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그중 금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약속어음금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다만 사용자책임에 기한 청구중 위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9. 3. 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한광세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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