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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3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2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또는 졸 피 뎀을 수수하거나 대마를 수수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졸 피 뎀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6. 일시 불상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지인인 C에게 1/2 로 자른 졸 피 뎀 성분의 알약 (10mg)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졸 피 뎀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일시 불상경 서울 용산구 D에서, 위 C에게 1/2 로 자른 졸 피 뎀 성분의 알약 (10mg) 약 54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졸 피 뎀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시 불상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마약류 공급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G’ )로부터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2g 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와 대마 불상량( 검지 손가락 한마디 1/3 상당)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4.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H 오피스텔 A-513 호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및 대마 약 1.92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22.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J 202호 내에서, 위 2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 (1 회 흡연량) 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 고단 43』 피고인은 2007. 4.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8:25 경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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