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7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10. 오후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해수욕장 부근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인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피고인은 2015. 7. 11. 새벽 C 해수욕장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아 이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