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48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5동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E, F’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ID G)에게 인터넷 가상 화폐 비트 코인 40만 원을 교부하고 그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숨겨 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 불상자 (ID G)에게 비트 코인 70만 원을 교부하고 그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 숨겨 둔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6. 8. 초순 새벽 무렵 위
1. 가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D, 공범 성 불상 정민과 공모하여 2016. 5. 하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 H, I와 공모하여 2016. 8. 초순 새벽 무렵 위
1. 가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각자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