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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2 2014노6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이2013. 4. 3.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2013. 7.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2쪽 제2행의 ‘경동시장에’를 ‘경동시장의’로 정정하고, ‘중국산 하수오를’ 뒤에 '2013년'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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