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3. 4.경 사이 위 장소에서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추장을 사용하여 장아찌를 제조하였음에도 장아찌에 사용된 고추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합계 28,883kg (시가 521,393,54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추장 및 된장을 사용하여 “F”과 “G”을 제조하였음에도 고추장 및 된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172kg (시가 49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5.경 같은 장소에서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추장 5,060kg , 중국산 원료로 만든 된장 4,600kg 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제조된 장아찌 52,086kg (시가 1,041,720,000원)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적발경위서
1. 중국산 된장 구입처 추적조사 보고
1. 압수수색 현장 재고내역 보고
1. 우체국쇼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물량 특정보고
1. 장류, 장아찌류 판매처 ㈜이조식품 추적조사 결과보고
1. 중국산 혼합양념 구입내역 첨부보고
1. J회사 판매내역 전화확인보고
1.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