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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단28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F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농산물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천시 소사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학교급식 식자재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경 초중고등학교들에 중국산 당근, 양파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가 당근의 원산지를 제주로, 양파의 원산지를 무안으로 각 표기한 라벨지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면 피고인 A는 중국산 양파, 당근을 소분한 박스에 위 라벨지를 부착한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배송하고, 피고인 B는 위 양파, 당근 박스를 다시 해당 학교에 납품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4. 3.경까지 사이에 중국산 깐당근 약 2,195kg 및 중국산 세척당근 4,248.8kg 의 원산지를 제주로, 중국산 양파 21,598.47kg 의 원산지를 무안으로 각 허위 표시한 다음, 이를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고등학교를 비롯한 인천, 부천지역 28개 초중고등학교들에 납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당근, 양파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납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식자재납품학교리스트, 입찰결과조회, 원산지허위표시라벨지, 중국산 당근양파 사진, 원산지 허위표시 식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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