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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4 2013고단187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238.26㎡의 규모에 김치류, 젓갈류 등의 가공시설을 구비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위 (주)C에서 중국산 낙지로 제조한 낙지젓 완제품(250g) 포장지의 원료명 표시에 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칠레산 오징어로 제조한 오징어젓 완제품(250g) 포장지의 원료명 표시에 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중국산 천일염으로 제조한 인삼김치 완제품(1kg)의 원료명 표시에 식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고양시 덕은동에 있는 (주)김치스쿨이라는 업체에 237,144,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중국산 천일염으로 제조한 맛김치 완제품(300g)의 원료명 표시에 식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주)송학물류라는 업체에 78,082,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중국산 천일염 사진, 낙지젓갈 사진, 오징어젓갈 사진, 맛김치 사진, 인삼김치 사진

1. 수사보고(D), 수사보고(송학물류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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