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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6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3. 21:1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241번길 4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후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이 운행 중이던 F 경찰차를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279,3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여 F 경찰차의 뒷좌석에 연행되어 가던 중, 주먹으로 조수석의 의자와 플라스틱 보호대를 수회 때려 경찰차 운행을 방해하여 경위 D와 순경 E으로부터 수갑을 채워지게 되자 화가 나, 머리로 E의 이마를 2회 박고, 치아로 피해자 E(2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파손차량, 피해자)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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