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차의 사이드 미러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방범용 CCTV 녹화 내용을 보면 영상에서 용의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위 CCTV 녹화 내용으로는 경찰차의 사이드 미러를 손괴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차의 사이드 미러를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대우아파트 방범용 CCTV 영상이 담긴 CD의 재생 내용에 의하면,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 주변에 나타난 한 남 자가 경찰차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서 부순 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손괴한 경찰차를 촬영하고 어 디론 가 걸어가면서 전화를 거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이 연속되지는 않지만, 그 시간적 간격이나 등장하는 남자의 네모난 크로스 백을 메고 있는 모습 및 체형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경찰차를 손괴한 남자와 이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전화를 거는 남자는 동일한 사람으로 확인된다.
2)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 위 경찰차의 주변에 갔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 인은 위 범행 시각과 비슷한 시각에 112 종합 상황실에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순찰차가 30분 정도 주차 중이다.
안에 사람이 없다.
내가 차를 부수어 놓았다” 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차를 부순 남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였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