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20고단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22:59경 파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승객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와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1회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