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21:1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옥천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가기 위해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있던 중 피고인이 경찰차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이 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경찰차에서 내려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귀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