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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00:4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제과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던 중 순찰을 하고 있던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01:03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D파출소를 찾아가 위와 같이 권유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내가 이 지역에서 4년간 봉사활동을 했는데 너희 새끼들이 이러면 되느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G으로부터 다시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01:19경 위 E과 G이 H 경찰차를 타고 순찰 업무를 나가려고 하자 위와 같이 2차례 귀가 권유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차를 세워라 이대로는 못 간다,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차 앞에 서서 위 경찰차의 진행을 막고 위 경찰차가 피고인을 피해 후진하려고 하자 경찰차 뒤에 서서 경찰차의 진행을 막고, 경찰차에서 내려 제지하는 위 E의 등을 2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과거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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