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31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초 일자 불상 01: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서비스 1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중간 정산을 요구 받게 되자 “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를 불러 주면 되느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 대금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03:0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서비스 32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정 산을 요구 받게 되자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노래방 도우미 등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 대금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7. 02:00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서비스 2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 자를 룸 안으로 불러들인 후 “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를 불러 주면 되느냐,
불법 아니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 대금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적발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