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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834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제공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들이 결제를 요구하면 오히려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112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신고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위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27. 01: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나이 많은 도우미를 불렀다고

트집을 잡으며 ‘ 십할 바꿔 달라’ 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 하자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신고 하여, 피해 자가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3.22: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노래방 ’에서,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 내가 술값 계산을 이미 하지 않 았으냐,

일반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부르느냐

”라고 협박하고 실제로 신고 하여, 피해 자가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9. 21:0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10 병, 양주 1 병, 마른 안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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