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의 맥주집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다리를 다쳤던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합계 217,000원인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제공받은 뒤 불법 영업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여 업주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저녁에 인천 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접대부를 주문한 후 2시간 동안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과 봉사료로 140,000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알아서 하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장사를 하면서 저를 몰라요 ’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가 계속 대금을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40,000원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 21. 저녁에 위 2항 H노래방에서, 피해자 G에게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어우 씹할, 내가 누군지 알아 왜 방을 안 줘 ’라고 하면서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세를 보여 술과 안주 대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어제 술값 안 받을 테니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