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5. 11. 2. 16:00 ~ 18:00 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여)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가 32,000원 상당 곰장어 1 인 분, 막걸리 1 병,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주문하여 마신 뒤, 술값의 일부인 12,000원만 계산하고 20,000원은 몇 일 후 갚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술값을 모두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 우리가 누 군지 알고 그러느냐
E 너희 두고 보자, 장사를 못하도록 하겠다.
”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술값 2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1. 9. 18:00 ~ 20:30 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6,000원 상당 김치찌개, 맥주 1 병,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마신 뒤, 외상이라며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자 D이 제지하며 지난번 술값까지 모두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D에게 “ 씨 팔, 니네
가 장사를 다 하고 싶냐
내가 누 군 줄 아느냐
”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술값 16,000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11. 13. 21:00 ~ 22:45 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1,000원 상당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주문하여 마신 뒤 술을 더 주문하자 피해자 D이 지난번 술값을 계산해 주면 술을 주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테이블을 내려쳤고 빈 병과 잔이 바닥에 떨어지자 깨진 유리를 밟으며 피해자 F(56 세, 여 )에게 “야 이 씨발 년 들아 뭘 봐 ”라고 협박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 니네
내일부터 장사 못할 줄 알아 라, 상이용 사의 맛을 보여주겠다, 둘 다 죽여 버리겠다 ”며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술값 11,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 피해자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