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일대의 노래방 업주들이 술을 판매하고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대부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주대 및 금원을 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5. 중순 23: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일행 3명을 데리고 와 유흥접대부를 불러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술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술 값을 못 준다 신고를 하던지 알아서 해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내가 이 동네 봐 주는 사람인데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먹는 술값은 받지 말고 그 대가로 술에 취한 손님들을 가게를 봐 주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술값 400,000원 상당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서 22번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5. 12. 23: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G노래방에서 일행 1명을 데리고 와 유흥접대부를 불러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인상을 쓰며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A인데 내한테 술값을 받을 생각하지마라, 술값을 받으려고 하면 힘들 꺼다. 노래방에서 아가씨와 술을 원래 줄 수 없는데 당신이 술을 팔고 아가씨 불러 준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술값 590,000원 상당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3번에서 29번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