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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8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11:05경 태백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백로 1485에 있는 태백고원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취소 경위 및 시기(음주운전으로 2018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의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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